올 하반기부터…조합 자금내역 공개해 투명운영 유도

▲ 국토해양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
[투데이코리아=최미라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시·도지사가 주택정비사업 시행시기를 조정할 수 있게 돼 철거민의 이주시기 관리에 따른 전세난 완화와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한 조합의 자금내역 등 정보공개 항목이 확대돼 주민의 알권리가 한층 더 보장되고 조합 운영이 투명해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정보공개 대상 확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조례 제정 권한 이양, 사업시행인가의 시기 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지금까지는 다수의 정비사업이 동시에 진행돼 많은 주택이 일시에 철거되는 경우, 이주 수요 집중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는 등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경우가 있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령' 개정안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 인가 시기를 조정하도록 시장·군수에게 요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르도록 의무화했다.

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와 같이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에게 주택정비기본계획의 수립과 주택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이양한 데 이어, 이번에 조례 제정 권한을 부여해 지역 여건에 맞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해 주택정비사업 추진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용인, 안산, 청주, 전주, 안양, 천안, 포항, 창원, 남양주 등이 해당된다.

개정안은 또 현재는 세입자 보호대책의 일환으로 세입자 주거이전비(4개월), 휴업보상비(4개월)를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보상하는 경우에만 해당 정비구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100분의 125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용적률을 상향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재개발사업에서 법정기준(세대수의 17%) 이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등 다양한 세입자 보호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는 경우에도 용적률 상향이 가능토록 해 세입자 주거안정을 한층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주택정비구역의 주민이 추진위원회 구성, 추진위원회 업무, 조합설립 등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 동의서에 인감도장으로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던 것을 신분증 사본에 지장날인 및 자필서명 하는 것으로 변경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민 불편을 줄였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한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는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해 관리처분계획서 등 7종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조합원등의 공개요구에는 여전히 미흡하고 사업시행자 역시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정보공개에 매우 미온적인 자세를 취해 그간 갈등이 심각했다.

이를 보완하고자 사업시행자의 정보공개 항목을 당초 7종에서 조합의 월별 자금 입출금 세부내역, 시공자 등과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및 총회 의결 현황 등으로 대폭 확대해 인터넷 등에 반드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4월15일~5월5일) 중 국토해양부 주택정비과(02-2110-6267, 6268)로 제출하면 되며,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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