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전지역 특별법’ 개정 공포…지정 대상지 확대
▲ 국토해양부는'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중 일부 개정안이 4월15일 공포돼 오는 7월15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
신발전지역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성장촉진지역(70개 시·군)과 특수상황지역(접경지역 15개 시·군, 개발대상도서 372개)으로 낙후지역을 의미한다.
지금까지는 광역시의 군·구에 인접한 신발전지역과 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신발전지역은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곤란해 이를 개정한 것이다.
그 밖에도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승인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중 '지적도'를 생략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했으며,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한 청문제도의 도입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을 연장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중 일부 개정안이 4월15일 공포돼 오는 7월15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되면, 입주하는 국내·외 입주기업과 사업시행자에게는 조세와 부담금 감면, 용지매입비 등 자금지원, 국·공유재산 우선 매각 등 혜택이 주어지게 돼 낙후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008년 12월30일 목포시·무안군 등 서남권 지역을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1216㎢)으로 지정한 바 있으며, 현재 경북·전북 및 충북도 등에서도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을 지정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최미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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