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전지역 특별법’ 개정 공포…지정 대상지 확대

▲ 국토해양부는'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중 일부 개정안이 4월15일 공포돼 오는 7월15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투데이코리아=최미라 기자] 앞으로 광역시에 인접한 낙후지역과 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 또는 구를 하나로 묶어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해 종합적·체계적인 개발이 가능해 진다.

신발전지역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성장촉진지역(70개 시·군)과 특수상황지역(접경지역 15개 시·군, 개발대상도서 372개)으로 낙후지역을 의미한다.

지금까지는 광역시의 군·구에 인접한 신발전지역과 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신발전지역은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곤란해 이를 개정한 것이다.

그 밖에도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승인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중 '지적도'를 생략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했으며,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한 청문제도의 도입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을 연장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중 일부 개정안이 4월15일 공포돼 오는 7월15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되면, 입주하는 국내·외 입주기업과 사업시행자에게는 조세와 부담금 감면, 용지매입비 등 자금지원, 국·공유재산 우선 매각 등 혜택이 주어지게 돼 낙후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008년 12월30일 목포시·무안군 등 서남권 지역을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1216㎢)으로 지정한 바 있으며, 현재 경북·전북 및 충북도 등에서도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을 지정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