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스포츠 자산 및 임의적 해사 행위에 대한 소송 준비 밝혀

[투데이코리아=이원빈 기자] 최근 김연아가 새로 설립한 주식회사 '올댓 스포츠'로 이직한 인사를 두고 IB스포츠 측에서 민형사상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연아의 결별 선언 이후 김연와의 관계 정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IB스포츠는 김연아 측 주식회사로 이직하는 전 부사장에 대해 업무 기만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별도의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이야기한 바 있다.

28일 YTN 라디오 방송 '최수호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한 IB스포츠 윤석환 부사장은 소송 대상 인물에 관련해 별도로 법인을 설립하는 김연아 선수가 문제가 아닌 현 IB스포츠의 자산을 가지고 옮기려는 것이 문제라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 윤 부사장은 인터뷰에서 "해당 인물이 재직 기간 중 회사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움직인 사례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며, "고의적으로 계약을 연기한다던지 회사에 피해를 끼친 이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배임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냐"며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회사의 입장은 김연아의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서부터 18개월 동안 김연와의 관련된 동종 업계로 이직하면 안된다는 계약서 상의 조항을 근거로 하고 있다. 회사 입장에서는 김연아의 독립에 관련하여 이미 전부터 논쟁이 있었던 만큼 자칫 IB스포츠의 회사 전체를 흔들릴 수 있는 이번 사태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새 출발을 하려는 김연아 선수를 감안할 때 이러한 분쟁이 계속 발생하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올댓 스포츠와 IB스포츠 간의 원만한 합의로 사태가 해결되기를 기대하는 눈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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