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징수법' 제정..국세청에 `징수공단' 설치

정부는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험 등 `4대 보험'의 부과.징수 업무를 2009년 1월1일부터 일원화해 통합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 산하에 `사회보험 통합징수 공단'(가칭)을 설립하고, 연내에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며, 국무총리실 산하에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 추진기획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4대 보험 통합 추진 방안'을 확정, 빠르면 25일께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노 대통령에게 보고하기에 앞서 확정한 방안에 따르면 4대 보험 통합징수를 위한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돼 연내에 입법화된다.

특히 국세청 산하에 `사회보험 통합징수 공단'을 설치, 2009년 1월1일부터 4대 보험의 부과 및 징수 업무를 일원화해 전담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고용.산재 보험) 등 지금까지 4대 보험을 관장해오던 3개 공단 조직에 대한 업무 재평가를 실시, 유사.중복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통합징수공단'에 재배치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3개 공단의 조직은 현행대로 유지, 보험료의 지출 등 수급 업무를 전담하도록 했다.

다만 통합징수공단으로 재배치될 인력 규모와 통합징수공단의 조직.운영 형태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될 `사회보험 통합징수 추진기획단'에서 업무 재평가.분장 등의 작업을 거친 뒤 확정하기로 했다.

추진기획단장은 국무조정실의 차관급 인사가 담당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24일 "4대 보험이 2009년 1월부터 통합해 징수가 일원화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행 3개 공단 조직 자체가 없어지거나 관련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며 "다만 공단내에 근무하는 인력중 상당수를 징수공단으로 재배치하는 인력이동만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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