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01억원을 횡령한 혐의

[투데이코리아=오만석 기자] 검찰이 그룹 계열사로 입금해야 할 돈을 개인 사업장으로 빼돌려 30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상조업계 1위 기업인 보람상조 그룹 회장과 간부를 기소했다.

부산지검 특수부(차맹기 부장검사)는 24일 불공정 계약을 통해 회삿돈을 빼돌린혐의로 보람상조 그룹 최모(52) 회장과 최회장의 형인 최모(61) 부회장을 구속 기소하고,자금관리 책임은 맡은 이 회사 이모(37) 재무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보람상조 관계사가 사들인 호텔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폭력배를 동원해 호텔을 불법 점거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보람상조 그룹 이사인 이모씨(54)와 폭력배 윤모씨(42)도 구속 기소하고 일당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회장 등은 '보람장의개발'이라는 개인 사업장 형태의 장례서비스 대행업체를 차려놓고 보람상조개발㈜ 등 영업을 담당하는 계열사와 독점 계약을 맺은 다음 불공정 계약을 맺고 돈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01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보람장의개발은 계열사에서 모은 고객 돈의 75%를 받아 장례를 대행했으며, 계열사 몫인 25%도 지급하지 않은 일도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이렇게 빼돌린 돈은 최 회장 일가의 부동산 구매 등에 사용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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