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는 애초부터 공동 중계 의지가 없었다" 비판

[투데이코리아=양만수 기자] KBS와 MBC가 SBS의 남아공 월드컵 단독 중계 방침에 대해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5일 KBS 관계자는 "이르면 27일, 늦어도 이달 안에 SBS에 대해 사기,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KBS는 보도자료를 통해 "월드컵 중계권 협상이 결국 다시 결렬되고 말았다"면서 "SBS는 끝내 월드컵 단독중계의 길을 택했다. 애초부터 공동중계 의지가 없었던 것이다. 이에 KBS는 SBS의 불법적인 중계권 획득에 대해 곧 법적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SBS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획득한 중계권의 가격을 터무니없이 부풀리는 등 상대사에 수용할 수 없는 조건들을 제시하면서 자사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월드컵을 중계하지 못하더라도 국민의 알권리를 최대한 충족시키기 위해 충실히 취재하고 보도할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MBC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SBS의 월드컵 단독중계 발표에 대해 시청자의 보편적 시청권을 무시한 국민적 배신행위"라며 "SBS 윤세영 회장과 관련자 6명을 상대로 형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MBC는 "SBS가 한국대표팀의 경기는 물론 북한과 일본의 경기, 그리고 개막전과 결승전 등 주요 관심 경기는 자신들이 단독으로 중계할 것이며 나머지 경기만 공동 중계하겠다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조건을 다시 들고 나왔다"며 "여론에 밀려 마지못해 협상테이블엔 앉았지만 공동중계는 아예 처음부터 생각조차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SBS는 이날 오전 남아공월드컵 방송 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월드컵 단독 중계를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라 KBS와 MBC는 남아공월드컵을 중계하지 못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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