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범죄에는 공소시효 없애야" 목소리 높여

9일, '인혁당 재건위원회 사건' 희생자들의 32주기를 맞이해 민주노동당이 논평을 내놓았다.

황선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최근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대한 재심사건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후 처음 맞는 추모일"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황 부대변인은 "대구, 서울을 비롯해 전에 없이 추모행사가 이어졌으나 정작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의 명예회복의 길은 여전히 멀다. 우선, 사법살인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사법부와 공안기관도 당시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이나 늘어놓았을 뿐 희생자들에게 머리 조아리는 모습은 없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또한 "증언에 의해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진두지휘 아래 인혁당 사건이 조작되었다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후신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한나라당이 한 마디 위로와 사과조차 없는 것은 아직도 인혁당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이 요원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정치적 거물로 활동 중인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한 반감을 표하기도 했다.

황 부대변인은 "국회가 '반인륜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입법'이나 '국가보안법 폐지'에 무관심한 모습 역시 인혁당 사건을 비롯해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의 역사가 여전히 현재진행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 반인륜적 국가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두지 말아야 한다는 '입법론'을 다시금 강조하기도 했다.

인혁당재건위원회 사건은 1975년 일어났다. 1964년 인혁당 사건과 구분하는 뜻에서 2차 인혁당 사건이라고 부르는 이도 있다. 법원 판결로 이미 분쇄된 인민혁명당을 재건하기 위한 인혁당재건위가 존재한다는 수사기관의 발표로 시작된 이 사건은 대법원의 사형,무기징역 판결 등 중벌로 끝났다.

특히 사형 선고 17시간만에 초고속 형집행이 이뤄져 당시 국제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다. 최근 재심(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가 발견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판을 다시하는 소송법상의 특례)이 열렸고, 지난 1월말 서울고법 재판부는 무죄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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