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KT 본사가 자회사인 KT커머스의 하청업체들을 통해 수십 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정관계 로비자금 등에 사용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관련 회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오전 10시경 검찰은 강남구 KT 자회사인 KT커머스와 이 회사의 하청업체 2, 3곳에서 납품 명세 등이 담긴 컴퓨터 본체와 서류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남부지검은 최근 KT커머스의 또 다른 하청업체 C사를 압수수색해 비자금 조성과 관련된 단서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은 KT 본사가 2004~2005년 자회사와 하청업체 간의 납품 단가를 5%가량 부푸리는 수법으로 수십 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검찰 당국은 비자금 조성 등에 관여한 KT 본사 및 자회사, 하청업체 관계자 등을 출국금지했다.

특히 검찰은 2005년 8월 KT 민영 제2대 사장 선출을 전후해 비자금이 조성된 것에 주목하고 있으며, KT 측이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권과 관계인사 등에게 로비자금을 건넸다는 첩보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서울남부지검의 KT커머스의 하청업체인 C사의 비자금 조성 등에 대한 수사 기록을 모두 넘겨받아 관련 예금계좌를 추적해 왔으며, 자회사 관계자 일부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KT 측은 “지난해 하청업체에서 20만~400만 원을 받은 직원 10여 명을 징계한 적은 있지만 본사에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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