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표식품의 이탈리아산 해바라기유, 유통 판매 중단 조치 내려

[투데이코리아=이나영 기자] 식약청이 기준치 이상의 벤조피렌이 검출된 이탈리아산 해바라기유에 대해 잠정 유통 판매 중단조치를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현재 수입·통관 검사 중인 이탈리아산 '해바라기유'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벤조피렌'이 검출됨에 따라 해당제품을 반송·폐기조치하고, 이를 수입·유통 중인 회사의 품목을 잠정 유통·판매 중단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유통·판매 중단 조치된 제품은 이탈리아 'Basso Fedele E Figli S.R.L.사가 제조하고 샘표식품이 수입한 제품으로, 총 물량은 6회 187,675㎏(유통기한 : '11.6.30부터 '12.12.23까지 제품)으로 주로 대형마트 등에 유통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은 이번 제품의 안정성이 확인될 때까지 판매 유통은 물론 소비자 또한 이를 사용하거나 식용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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