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총 1억 5,251만원 부과

[투데이코리아=오만석 기자]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지난해 4/4분기 부동산 실거래 가격 신고내역을 정밀조사한 결과 허위신고 23건(42명), 증여를 매매거래로 신고한 47건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허위신고자에게는 과태료 총 1억 5,251만원을 부과하고,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여 양도세 추징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허위신고 유형은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4건, 가격외 사항 허위신고 6건, 중개거래를 당사자간 거래로 신고한 8건, 지연신고 2건, 거래대금증명자료 미제출 3건을 적발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347건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를 실시 중에 있다.

현재 전국 시·군·구에서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격을 매분기마다 조사하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매월 신고가격 검증을 실시하는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를 철저히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 추가조치 : 세무서는 허위신고자 및 증여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통해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탈루액을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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