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평균 근속개월수는 40.5개월

[투데이코리아=김승희 기자] 올해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급여제의 시행 확대를 앞두고, 이들 사업장들은 인건비 상승에 따른 경영부담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급여제도는 사용자가 1년 이상 근로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전급부로 퇴직금과 퇴직연금 형태가 있고, 퇴직급여액은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와 근속년수를 곱해 산정한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평균 근속개월수는 40.5개월"이라며 "퇴직급여제가 확대 적용될 경우 대다수 업체가 퇴직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함에 따라 경영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에는 퇴직급여 부담수준을 50~100% 범위내에서 단계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4인 이하 사업장의 34.7%는 '매년 단계적으로 10%씩 상승'하는 방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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