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양만수 기자]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이병헌씨가 오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정상환)는 방송인 강병규씨가 배우 이병헌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무혐의 처분 이유에 대해 "강병규씨가 명예훼손 정황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않았고, 이병헌씨가 혐의 내용을 서면을 통해 부인해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전했다.

강씨는 "이병헌씨 협박 사건의 배후 인물이 강병규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씨를 검찰에 고소했었다.

한편 강씨는 이씨의 전 여자친구인 권모씨 등과 함께 이씨를 협박해 돈을 요구하고, 드라마 아이리스 촬영장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개입된 방송인 강씨 명예훼손 및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방송인 강병규는 권씨를 도와 이병헌의 사생활에 대한 정보 등을 언론사에 제공, 보도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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