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 증권사 지급결제 허용 논란 심화

자본시장통합법(이하 자통법)이 금융소위원회 심의를 한주 앞두고 증권업계와 은행업계가 평행구도를 달리고 있다.

지난 12일과 16일 국회가 주관한 1,2차 공청회에는 증권업협회와 은행연합회 관계자, 재경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참석, 설전을 벌였다.

현재 재경부 금융소위원회를 앞두고 자통법안 내 '증권사 지급결제' 문제가 다시금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무엇이 쟁점인가?

자본시장 규제를 합리적으로 하고 증권사 등 금융회사의 대형화·전문화를 촉진하며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로 시작된 자본시장통합법 논의는 본래 지난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 국회통과 후 2008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여기에는 △포괄주의 규율체제 도입 △금융투자업간 겸영허용 △금융투자상품의 판매권유자 제도 도입 △자산운용업 업무 확대 △외국환업무 범위확대 △투자자보호제도 선진화 △금융 관련법 정비 등이 포함돼 있다.

구체적으로 자통법은 금융사들이 기존의 업무 이외에 다양한 업무를 담당, 결과적으로 대형 투자은행(IB)이 생기는 기반이 선다.

최근 문제시 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자통법안 중 증권사 지급결제 허용과 관련된 사안.

지급결제 기능은 수표,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으로 화폐를 지급하는 것이다. 현재 증권사와 거래를 하려면 별도의 은행 계좌를 만들어야 하고 증권 계좌로는 일부 신용카드 대금 결제가 불가능하게 돼 있다.

자통법안은 소액결제기능을 증권사에 허용토록 하고 있다. 지급결제 기능이 허용되면 종합자산관리계좌(CMA) 가입자의 불편이 크게 줄어든다. 이는 지난 얼마간 금융업계에서 지속적인 논란이 일었던 것이지만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다.

증권업계는 현재 증권사에 지급기능이 없어 은행을 통해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효율성 측면에서 떨어진다는 주장인 한편, 은행은 증권사가 지급 기능을 갖게 되면 안전성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증권업계vs은행업계, 밥그릇 싸움?

황건호 증권업협회 회장은 16일 열린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자통법에 포함된 증권사 지급결제 허용과 관련, 일부의 우려는 동의하지만 충분히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표했다.

지난주에는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자통법 관련 안전성 문제를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었다.

두 차례 있었던 자통법 공청회에서도 한국은행을 필두로 한 은행권과 재정경제부를 방패로 삼은 증권업계의 논의가 그 중심에 섰다.

이와 관련, 본말이 전도됐다는 의견이 다수다. 자통법이 증권사 지급결제가 전부인 것처럼 평가되고 있어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형상'이라는 의견에 이어 자통법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난 증권업계와 은행업계의 '밥그릇 싸움'이라는 의견조차 불거지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되나?

재정경제부는 자통법 제정과 관련해 이번 주 안에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 고위 관계자들이 지난주 말 가진 긴급회동에서 의견을 크게 좁히지는 못했지만 안전성 문제의 대안 마련과 관련해 입장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금융업계에 따르면 현재 증권사 지급결제와 관련해서는 증권업계가 우세하다. 금융사고 건수나 규모 면에서 은행이 증권사보다 안전성이 뛰어나다는 보장이 없고, 금융권 사이의 구분과 형식이 소비자들을 더욱 불편하게 한다는 것이다. 또 일각에서는 지급결제 기능이 은행의 고유 기능이 아니라는 목소리도 높다.

오는 23, 24일에는 재정경제부 금융소위원회가 열려 27일 있을 재경부 전체회의 본회의 상정 여부가 결정되고 6월께 국회심의에서 최종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