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사전 협의된 바 없다" 밝혀

▲성남시는 12일, 판교특별회계서 끌어다 쓴 전입금 5200억 원에 대한 지불유예를 선언했다. <사진=성남시청>
[투데이코리아=강주모 기자] 경기 성남시가 판교특별회계에서 끌어다 쓴 전입금 5200억 원의 지불유예를 선언하고 나섰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12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 중 판교신도시 사업비 정산이 완료되면 공동 시행자인 LH공사와 국토해양부에 공동공공사업비 2300억 원과 초과수익부담금 2900억 원을 판교특별회계에서 내야 하지만 현재로선 일시 또는 단기간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밝힌 것.

지불유예는 경제계가 혼란하고 채무 이행이 어려워질 경우 국가 공권력에 의해 일정기간 채무의 이행을 연기 또는 유예하는 것으로 지자체의 지불유예 선언은 이번 성남시가 처음이다.

이 시장은 "시의 올 예산은 지난해 보다 5354억 원(23%)이 줄어든 1조 7577억 원이고, 앞으로도 세입 전망이 불투명해 어려운 살림살이가 예상된다"며 지불유예 선언의 불가피성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2007년과 2008년 각 1000억 원, 지난해 2900억 원, 올 상반기 500억 원 등 지난 4년 간 모두 5400억 원을 판교특별회계에서 전출해 공원 조성 등 불요불급한 사업에 사용했다"며 이대엽 전 시장의 방만했던 예산 운용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는 "사전에 협의된 바 없다"면서 추후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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