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특별정비계획 추진해

서울시 종로구 창신동, 청계천 변에 위치한 창신삼일아파트 주변이 봄빛과 함께 환해질 예정이다.

종로구(구청장 김충용)는 창신삼일아파트 동간 도로에 무단 설치된 불법가설건축물과 적치물 등을 깨끗하게 정비해 주위환경이 열악하기로 소문났던 창신동 쪽 청계천변의 환경을 확 바꾸기로 했다.

창신삼일아파트는 준공 40년에 가까운 건축물로, 1970년 서울시가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재무부 소유의 국유지에 건설한 시민아파트다. 워낙 오래되고 낡아 주거에는 부적합하다는 판단아래 지난 2005년 서울시는 293억을 투자해 6개 동의 상가 1․2층만을 남기고 나머지 3층에서 7층은 철거했다. 현재는 2층 건물 6동만 남아 상가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

그러나 철거 후 공유지에 대한 주변 인근점포주와 불법 점유자들의 인식부족으로 동과 동 사이의 통로를 막는 등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이뤄졌다.

그 결과 일반시민들의 보행 불편과 청계천 주변 경관까지 해치는 등의 기초질서문란으로 이어져 구청이 직접 나서게 됐다.

구 관계자는 “조금씩 사용하다보니 이제는 주변 사업자들이 과감하게 영업 창고로 이용하는 등의 사례가 발견됐다”며 “대대적인 '특별정비계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굳은 의지를 밝혔다.

이번 일제 조사 및 정비계획에 대해 일부 점유자들이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시민들은 다소 때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이라며 종로구의 정비를 환영하고 있다. 특히, 단속에 있어서도 공권력 확립차원에서 강력하고 확실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종로구는 불법 점유자들에게 개별통지를 해서 2007년 5월 7일까지 자진시정 또는 원상복구토록 권고하였으며, 불이행시 행정대집행을 통해 정비할 예정이다.

살기 좋은 환경을 위해 두 손 두 팔 걷은 종로구, 앞으로의 행보에 주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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