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광주광역시 용봉동에 있는 와인바 주인과 짜고 범행
▲자료사진 |
광주지방법원은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가게에 고의로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전 보험설계사 37살 안 모 씨에 대해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안 씨는 지난해 광주광역시 용봉동에 있는 와인바 주인 등과 짜고 보험금 10억 원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한 뒤 가게에 고의로 불을 질렀다.
예상치 못한 폭발로 공범 중 한 명이 숨지고 대피하던 인근 주민 등이 화상을 입으면서 10억원을 받아내려던 범행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김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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