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F1 경주장 부지 체육시설 용도로 공식 결정

세계 3대 스포츠인 포뮬러원 월드 챔피언십 한국 그랑프리의 준비 작업이 급진전 되고 있다.

국회 문화관광 상임위원회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포뮬러원 국제 자동차경주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F1 특별법) 공청회'를 열어 F1 대회의 국가적 지원을 위한 법제정의 중요 절차 가운데 하나를 마무리 했다.

또 전라남도가 지난 13일 F1 경주장 부지인 전남 영암군 삼호읍 일대의 토지 용도를 서킷 건립이 가능한 체육시설로 결정 고시함으로써 경주장 시설 건립에 있어 가장 중요한 행정적 절차가 완료되었다.

F1 특별법은 오는 2010년을 시작으로 최소 7년간 전남 영암에서 열리는 F1 한국 그랑프리를 정부가 지원하기 위한 근거 법안으로 25일 열린 공청회는 국회 상임위원회의 심사과정을 거치는 입법 절차의 하나다.

이날 공청회에는 20여명의 문광위(위원장 조배숙 의원) 소속 국회의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진술인단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승우 MBC ESPN 해설위원은 “F1 대회 유치는 국제 스포츠 무대에 한국을 지속적으로 알리는 국위선양의 기회”라며 “한국이 8개국 과의 경쟁에서 F1 유치권을 따낸 것은 적절한 시기에 외교적으로 매우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 것으로 높게 평가 되어야 한다”고 진술했다.

또 진술인으로 참석한 임재우 변호사(법무법인 세종)는 “F1 그랑프리는 자동차산업 발전과 지역 개발 촉진 국위선양 등에 이바지하는 바가 크다”고 전제 한 뒤 “국가 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타당하다”고 발표했다.

이날 참석한 문광위 의원들은 F1 사업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기 위해서는 준비 과정부터 공공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언급하는 등 F1 한국 그랑프리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공청회는 모터스포츠 사업과 관련, 국회에서 공개된 최초의 회의였다는 점에서 21세기형 선진 스포츠인 자동차경주에 대한 국가적 관심을 입증하는 상징적 행사였다.

F1 추진 사업은 또한 경주장 부지에 대한 용도가 체육시설부지로 변경 결정되면서 큰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전라남도는 지난 14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F1 한국 그랑프리 개최지로 결정된 전남 영암군 삼호읍 일대 지역의 용도를 변경함으로써 사실상 F1 사업자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인허가를 내렸다.

이번 용도변경 결정에 따라 사업자인 KAVO는 25일 전남 영암군 삼호읍 사무소에서 F1 경주장 조성사업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초안 공람 및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지역주민들은 “F1 유치를 통해 영암군의 이름이 세계에 널리 알려지기를 기대한다”며 “대회 성공을 위해 정부와 사업자가 빈틈없는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첫 대회 개최를 3년여 앞둔 F1 한국 그랑프리는 국가의 직간접 지원을 뼈대로 한 F1 특별법의 입법 추진과 경주장 부지 토지 사용 허가 획득 등 핵심적인 준비 과정을 순조롭게 진행하게 되면서 더욱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F1 한국 그랑프리 운영사인 KAVO(Korea Auto Valley Operation: 대표 정영조)는 오는 7월 F1 경주장을 착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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