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동영상 촬영으로 추가 피해자 확보"

[투데이코리아=이지현 기자] 진료 과정에서 여성 환자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현직 의사가 적발됐다.

9일 전남 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반(半) 수면 상태에 빠진 여성 환자만 골라 노골적으로 성추행한 광주 동구 모 정형외과 원장 A씨(58)를 준강제추행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9시30분께 자신의 진료실에서 허리통증으로 입원 치료 중인 여성 환자 B씨(55)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입해 반 수면상태로 IMS(근육 내자극 치료)를 하던 중 피해자의 바지속으로 손을 넣어 은밀한 부위를 만진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손에 올려놓는 등 변태 추행까지 서슴치 않았으며 A씨가 이같은 방법으로 성추행한 여성만 최근 1년새 13명, 범행 횟수는 고소 의사를 밝힌 7명에게만 14차례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여성 대부분은 목, 어깨, 허리 등의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진정제를 투여한 환자가 신경감각은 살아있으나 근육이완으로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고, 반 수면상태여서 기억이 없는 점을 악용해 간호사 없이 혼자 시술하며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수면 진정제는 환자 연령 등을 고려해 개인별로 용법이나 용량을 설정해 투여해야 하나 A씨는 모든 환자에게 1회당 3㎖를 투여했고, 이 때문에 약효에 차이가 난 피해자들이 추행 사실을 알게 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성폭력특별수사대를 발족해 활동하던 중 A씨의 추행 장면을 동영상 촬영한 뒤 고소하려던 피해자 인척의 제보로 범행 전모가 드러났으며 압수한 환자 명부를 토대로 6명의 추가 피해자를 확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003년 12월 개원한 뒤 이듬해 1월부터 문제의 약품을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A씨의 진료로 이 약품을 투여한 여성환자는 2009년 8월~12월 146명, 2010년 156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