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신규여신 중단 및 만기도래 여신회수 제재

[투데이코리아=김명수 기자] 현대그룹은 10일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구제받기 위해 유감스럽게도, 외환은행과 기타 채권은행들이 공동으로 취한 신규여신 중단 및 만기도래 여신 회수 제재조치에 대해 그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신청을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대그룹은 '현대그룹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최악의 글로벌 해운업 불황에서도 세계 최대선사 머스크(Maersk)에 이어 두번째로 적은 손실율을 기록해 경영성적으로 세계 2위를 했고, 올해는 세계 선사중 가장 먼저 1분기에 흑자전환에 성공한 후 2분기에는 컨테이너 사업부문에서 12.4%의 세계최고 수준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면서 역대 실적 최고연도인 2008년을 능가하는 사상 최고의 이익을 내고 있다”며, “그럼에도 외환은행이 올해 해운업황 회복을 고집스럽게 인정하지 않으면서 최악의 불황이었던 2009년 숫자만 가지고 현대상선을 부실기업으로 몰아 극단적 제재조치를 내린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저의를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현대그룹은 “재무약정이 주채권은행과 해당기업간에 자율적으로 체결되는 사적인 계약이므로, 현대는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재무약정을 체결할 협조의무는 없다”며, “협조의무가 없는 현대가 재무약정을 체결치 않는다고 해서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이 기타 채권은행들을 규합해 공동으로 신규여신중단 및 만기도래여신 회수를 결의하는 것은 형평성을 잃은 극단적 제재이며, 헌법 제 10조(기본권보장), 헌법 제 119조(기업의 경제상 자유존중), 헌법 제 11조(평등권)와 헌법 제 37조(국민의 자유와 권리존중) 등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현대는 대한민국 국민기업으로서 금융의 혜택을 누릴 기본권을 갖고 있다. 헌법 제 37조 2항에 따르면 기본권의 제한은 법률로 하게 되어 있다. 제재조치를 법률이 아닌 금융감독부처 말단 최하위 내부관리규정인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규정한 것은 헌법 제 37조 2항에 위반된다. 게다가, 외환은행 등이 재무약정 체결을 지연하고 있는 현대에 대한 제재조치의 근거로 들고 있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 55조는 채권은행협의회를 통한 은행공동제재의 근거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공동 제재의 근거로 해석되고 시행된다면 이 규정은 의무위반의 정도와 부과되는 제재사이에 적정한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헌법상의 확립된 최소침해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에 위배되는 위헌적 규정”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외환은행이 소집한 '전체 채권은행 협의회' 및 그 산하 '운영위원회'는 관련 법규 어디에도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정체불명 모임으로 법적 근거 없는 이 모임 결의를 통해 채권은행들이 공동으로 함께 제재조치를 취한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23조 1항 1호의 불공정한 집단거래거절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현대그룹은 “현대는 기업계열에 대한 재무구조 평가가 매 6개월마다 새롭게 실시하도록 규정된 점, 현대와의 거래관계가 사실상 소멸돼 외환은행의 주채권은행으로서의 지위가 사라진 점, 외환은행이 재무구조 평가와 관련해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금융감독 당국이 주채권은행이 변경되도록 승인해 주기를 희망한다”며, “조속한 시일내에 새로운 주채권은행으로부터 최근 실적인 2010년 상반기 실적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재무구조 평가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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