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은퇴한 뒤 K3리그에서 활동

[투데이코리아=이지현 기자]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희준)는 필로폰을 불법으로 취급한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최모(36)씨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27일 중국 상해시에서 나이지리아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10g을 구입한 다음 김포 국제공항을 거쳐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 국가대표 경력 수비수로 활동한 최씨는 지난 2008년 은퇴한 뒤 K3리그에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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