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5년 8월 선거법이 개정되어 한국의 영주권 취득 후 3년 이상이 지난 외국인들은 5.31 지방선거에 외국인도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외국인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도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한다.
세계적으로도 유럽 일부 국가에서만 외국인의 선거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가 최초이다.

화교협회에 근무하고 있는 진승복씨는 "개정법이 통과되었는지 몰랐으며 현재도 수많은 화교들이 투표권이 있었는지 조차 모른다."고 말했다.
선거법 개정이 재일 동포들의 일본에서 참정권 획득을 위한 전략으로 이루어져 국민적 여론 수렴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선관위 측은 “언론과 이번에 주로 선거권을 얻게 된 화교협회를 중심으로 홍보를 해왔다”고 주장했지만 여전히 홍보가 부족한 실정이다.

홍보부족 뿐만 아니라 개정법 자체에도 문제는 있다. 우리나라에서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소득이 6천5백만 원 이상 되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통과하고서도 3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5.31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외국인은 6천589명에 불과하다.
한국국제이주연구소 김희정 연구원은 “현재 한국에 정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대부분은 미등록 이주노동자인데 비해, 선거권을 갖게 된 외국인은 대규모 투자가나 고학력자로 한정되어 있어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우려했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대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마숨씨는 "2003년과 2004년 명동성당에서 농성도 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알리기 위해 노력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우리의 목소리를 국회에 알리기 위해 민주노동당에 가입했다. 앞으로 이주노동자들의 투표권을 인정해서 같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한다"며 이주노동자들의 참정권 보장을 촉구했다.

디지탈 뉴스 : 정주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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