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진술 토대로 동명이인 용의자로 지목
18일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 13일 중국 해외연수를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던 서울행정법원 A(39)판사를 절도 용의자로 지목해 공항 경찰대에 의해 체포한 사실이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발생한 절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중국에서 1년간 연수를 마치고 입국하던 A 판사를 도주한 유력한 용의자로 잘못 지명수배한 것.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보문동의 한 사무실에서 100여만원 상당의 가짜 명풍가방 5개와 체크카드 1개 등이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경찰은 당시 주인 B(39)씨의 진술을 토대로 용의자를 쫓기 시작했다.
수사망을 좁혀가던 도중 경찰은 대부분의 조건의 맞아떨어지는 한 사람을 찾아내 이 사람의 사진을 B씨에게 보여줬고 '범인이 맞다'는 진술을 받아내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거주지를 제외하고는 다른 조건이 모두 맞아 떨어져 결과적으로 잘못 지명수배하는 실수를 했다"며 "다시 피해자가 지목한 동명이인의 용의자를 쫓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A판사는 공항에서 바로 신분증을 확인하고 법원에 연락을 취해 A씨가 판사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 바로 귀가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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