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법 적용 구속 방침

[투데이코리아=이지현 기자] 지난 6월 무단 방북한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 한상렬 목사가 20일 오후 3시께 판문점을 통해 귀환했다.

판문점에 나가 있는 유엔사 공보 관계자는 "오후 3시께 한상렬 목사가 판문점을 통해 내려왔다"며 "현재로서는 판문점을 통해 한 목사를 인계받았다는 것 외에 체포여부 등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북한 적십자사는 지난 14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앞으로 전통문을 보내 한 목사가 20일 오후 3시 판문점을 통해 귀환할 것이라고 통보해왔다.

검찰은 한 목사가 귀환하는대로 체포해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법을 적용, 구속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목사는 정부 사전 승인 없이 무단 방북해 방북 기간 동안 북한을 찬양하고 남한 정부를 비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한 목사는 지난 6월 인민문화궁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이야말로 천안함 희생 생명들의 살인 원흉"이라고 말했으며 같은 달 30일에는 한 기업소에서 연설을 통해 "미친 운전수는 끌어내려야 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6.15 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는 18일 담화를 발표해 우리 정부의 한 목사 체포 방침과 관련 "민족의 화합과 평화를 도모하려는 종교인의 신앙심과 양심, 통일 활동의 자유와 권리를 무참히 짓밟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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