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치 최대 15배까지 초과

[투데이코리아=김명수 기자] 낙지와 문어 등 연체류의 머리에서 기준치를 최대 15배까지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되었다.

서울시가 지난달 시내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9곳에서 팔리는 연체류 14건과 생선 14건을 수거해 조사한 결과, 국내산과 중국산 낙지 9건의 머리에서 카드뮴이 킬로그램 당 최고 29.3mg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낙지 다리 등에 허용되는 카드뮴 기준치인 킬로그램당 2mg보다 15배나 되는 양이다.

카드뮴은 이타이이타이병과 전립선 암을 유발할 수 알려진 대표적인 유해 중금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낙지와 문어의 머리는 먹지 않는 부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동안 검사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 관계자는 "이렇다 할 규정이나 제재 방안은 없지만 시민들이 즐겨 먹는 점을 감안해 검사를 실시하게 됐다"며 "가급적이면 연체류 머리나 내장은 제거를 확인하고 먹어야 한다"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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