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현대캐피탈 스카이워커스 홈페이지>
[투데이코리아=장병문 기자] 드래프트 거부로 논란을 일으킨 문성민이 경고와 연봉 총액에 해당하는 벌금 1억1천만원을 부과받았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16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이번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에서 경고 조치는 징계 수위 중 가장 낮은 단계이며 벌금은 최고로 매겨졌다. 규정상 드래프트 대상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최고 5년간 프로 경기에 뛸 수 없으며 연봉 총액을 벌금으로 내야한다.

이번 '문성민 드래프트 거부' 사태에서 가장 크게 반발했던 LIG손해보험, 대한항공, 삼성화재 등의 구단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법정 소송으로 번질 조짐도 보이고 있다.

문성민은 경기대 재학 시절에도 2008년 신인 선발을 앞두고 KEPCO45 지명이 유력했지만 독일 진출을 선택했다. 문성민은 지난 6월 국내로 복귀한 뒤 KEPCO45와 계약했다. 그러나 트레이드 형식으로 현대캐피탈에 입단해 타 구단의 반발을 샀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