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2일부터 거동이 불편해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일상생활 지원 및 활동보조 등을 제공하는 '노인돌보미' 서비스의 신청을 받고 있다.

지난 4월 30일 현재 전국에서 '노인돌보미' 서비스 신청자는 1,800여건으로 금년도 서비스 대상자 25천명 대비 약 7.2%에 불과한 실정이다.

당초 목표 대비 신청자가 적은 것은 '노인돌보미'가 새로 시행하는 신규 사업이고 홍보가 충분치 않아 아직 국민들의 인지도가 낮고, 무료 서비스가 아니라 일부 자기 부담금을 내고 서비스를 구매하는 방식이어서 수요자에게 익숙치 않기 때문이다.

또,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이 가정을 방문해 수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문화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전통적 사회복지서비스와 같이 일부 저소득계층에게 지원이 국한될 것이라는 선입견이 있어, 자격요건이 되는 많은 일반 서민들의 관심이 높지 않은 실정이다.

'노인돌보미' 신청자는 대부분(79%)이 70~80대 노인들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60대 노인은 15%를 차지하고, 100세 이상 노인도 5명이 신청했다.

지자체 공무원 및 서비스 제공기관의 적극성과 대상자 발굴 의지에 따라 지역별로도 신청율에 차이가 많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노인돌보미' 서비스의 본인 부담 비용 (월36천원)이 매우 저렴(전체 비용의 85%인 약20만원을 국가가 지원)하고 , 120시간의 전문 교육을 받은 믿을 수 있는 돌보미가 파견되어 안심하고 부모님을 맡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하루 천원 가량의 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면 몸이 불편한 부모님의 생활이 보다 편안해지고 자녀들도 안심하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자식들이 노부모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큰 효도 선물”이라고 말했다.

우리의 전통문화에서 부모가 자식들에게 자신의 불편함을 알리지 않는 특성이 있어 노인분들이 서비스가 필요해도 참고 지내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그간의 신청 사례를 볼 때 자녀들의 관심이 중요하다고 보고, 직장·결혼 등으로 자녀들은 외지에 나가 따로 살고 있고 부모님만 홀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자녀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신청해 줄 것을 권유하고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노인돌보미' 서비스 제공기관이 육성되면서 정부 지원 대상이 아닌 전국 평균소득 이상의 소득 수준이 높은 일반 시민들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있으며, 더불어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 노인돌보비 서비스 신청 사례

◇ 독거노인가구로 자녀는 직장 등으루 따로 살고 있어 돌보기 어려운 사례

경북 경주시 동천동에 혼자 사는 박 할아버지(남, 82세)는 고령에 시각 장애까지 있어 가사 등 일상 생활의 유지가 어렵고 외출이나 활동에 어려움이 많아 주위의 도움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아들이 있으나 직장(일반 노무자) 때문에 따로 살고 있어 할아버지를 돌볼 상황이 안 돼 가끔씩 들러 문안을 드리는 정도였으나, 지난 4월 초 아들이 노인돌보미 서비스를 알고 신청해 현재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된 상태이다.

영등포구 도림동에 사는 이 할머니(여, 77세)는 혼자 살고 계시며 노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상태로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며, 그동안 용인에 사는 딸(회사원)이 가끔씩 들러 반찬 준비, 청소, 세탁 등을 돌봐 주고 있다.

이에, 이번에 노인돌보미 서비스가 시행됨을 알고 딸이 신청해 대상자로 선정된 상태이다.

◇ 노인부부가구 또는 자식과 함께 거주하나 맞벌이 등으로 돌보기 어려운 사례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서 남편(구ㅇㅇ, 81세)과 아들 내외, 손자와 함께 살고 있는 권 할머니(여, 79세)는 지난 4월 초 '노인돌보미' 서비스를 신청해 이번 달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을 예정이다.

권 할머니는 지난 2001년부터 치매가 서서히 진행돼 현재는 인지 기능이 현저히 저하돼 있고 혼자 배회할 가능성도 높아 누군가의 돌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태이며, 아들 내외는 맞벌이(학원 운영)를 하고 있어 그동안 고령인 남편이 혼자 돌봐 왔다.

남편인 구 할아버지도 고혈압과 디스크를 앓고 있고, 하루 종일 할머니를 간병하느라 운동 및 외부 활동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할아버지는 정부 지원 '노인돌보미' 서비스가 월9회 27시간 제공되나, 추가 자부담(약65만원)을 통해 하루 5시간 주 4회 이용할 예정이며, 이 시간을 운동·치료에 활용할 계획이다.

경북 경주시 안강읍에 사는 이 할아버지(남, 70세)는 할머니 및 아들과 함께 살고 있으나, 할머니는 당뇨와 만성신부전증으로 혈액투석을 하고 있고, 당뇨합병증으로 시력을 잃어 앞을 보기 어려운 상태이다.

할아버지는 기력이 없어 집안 일을 혼자 하기 어려우며, 아들도 사고로 장애를 얻어 부모님을 돌보기 어려운 실정으로, 식사도 제대로 차려 줄 사람이 없어서 주위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서울에서 직장(보건소 공무원)에 다니는 딸이 '노인돌보미' 서비스를 알고 신청해 서비스를 받게 됐다.

□ 오ㅇㅇ , 서울 관악구)

서울 관악구에 사는 오 할머니(여, 82세)는 현재 노부부만 살고 있는 가정으로, 출가한 자녀가 직장 때문에 지방에서 거주하고 있다.

오 할머니가 파킨슨병을 앓고 있어 바깥 출입은 물론 일상생활도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상태였으며, '노인돌보미' 제도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남편이 식사 수발과 가사를 도맡아 해결하고 있었다.

평소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모시지 못하는 자녀들도 마음이 아팠지만, 노구를 이끌고 집안 살림과 아내의 병수발을 감당해야 하는 할아버지의 고충도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식사, 청소 등 일상적인 가사 일이야 그렇다하더라도 세면, 목욕 수발 등은 나이 든 노인에게는 무리였기 때문에 방치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노인돌보미'를 이용하게 되면서는 1주일에 3번씩 방문하는 돌보미가 목욕과 세면 등 힘든 일이 해결될 수 있었으며 남은 시간에는 돌보미가 집안 청소까지 도와주면서 비로소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게 됐다.

'노인돌보미' 사업은 궁색한 살림에 멀리 떨어진 부모님을 잘 모시지 못하는 자녀의 죄스러운 마음과, 노구를 이끌고 아내를 보살펴야 하는 할아버지의 무거운 어깨를 한꺼번에 해소시켜주는, 그야말로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해주는 제도임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 실비시설 요양에서 가정의 재가 돌봄으로 전환 예정인 사례

충남 청원군에 사는 A씨(여)는 아들 정모씨가 맞벌이 부부로 그동안 노모를 병원에 모시고 가거나 집에서 수발하는 것이 어려워 실비 시설에 모시고 스스로를 불효자라 생각하며 마음이 편치 않았는데, '노인돌보미' 서비스 시행으로 집으로 다시 모실 수 있게 됐다.

시설에 있던 노모를 집으로 모시고 오면 노모는 '노인돌보미'의 안내를 받아 정해진 시간에 병원이나 보건소에 갈 수 있고, 필요한 시간에 수발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시설에서 외롭게 지내며 그리워만 하던 아들 가족들을 아침저녁으로 볼 수 있어, 생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는 '노인돌보미' 서비스가 가족 중심의 사회복지를 구현할 수 있는 표적인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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