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대책 마련, 국회차원의 특별법 신설도 가시화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을 방문해 우량 수출 중소기업들이 받았던 `수출의 탑'을 반납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양만수 기자] 통화옵션 상품인 키코(KIKO, 기업과 은행이 환율 상하단을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지정환율로 외화를 거래하는 상품) 피해기업에 대해 200억원 가량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중소기업청 차원에서 마련될 것 같다.

지난달 30일 중기청과 피해기업에 따르면 전일 김동선 중기청장과 키코 피해기업 관계자들의 간담회 자리에서 중기청은 키코 피해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200억원 정도의 자금을 배정할 뜻을 비친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이날 동석했던 키코피해기업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한 관계자는 “200억원은 키코 관련 기업들이 본 피해액에 비해선 아주 작은 금액이지만 업체들이 청장과 면담을 통해 추가 지원을 부탁했고 중기청에서도 다각도로 대책을 마련해 볼 것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중기청 관계자도 "“지원방안을 기획재정부 등과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지원금액 200억원은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들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논의돼 왔던 '환손실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의 신설도 가시화되고 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실에 따르면 관련법 마련을 위한 여야 의원 긴급 간담회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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