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 미배치(25.5%), 설계변경 및 물가연동제 미반영(7.4%)

▲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사진-최구식 의원 공식페이지)
[투데이코리아=김명수 기자] 아파트 등 건설공사 현장에서 가장 많이 벌어지고 있는 불법하도급은 하도급 대금 지급 위반이며 그 다음이 기술자를 아예 배치하지 않거나 무자격자를 배치하는 유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최구식 의원(한나라당 경남 진주갑)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라 지난 2006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4년여 동안 적발된 불법하도급 건수는 모두 40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가장 많이 적발된 불법하도급은 165건의 '하도급 대금 지급 위반'으로 전체 불법하도급 적발 건수의 40.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자금유동성 악화와 건설업계의 원?하도급 업체간 종속적 계약 관행이 여전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다음으로 많았던 불법하도급은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지 않거나 자격이 없는 기술자를 고용'하는 유형으로 104건, 전체의 25.5%를 차지했다. 건설업체가 간접비 증가를 피하기 위해 기술자 채용을 기피하거나 하도급 업체의 인력 한계, 소액 다수공사를 시행하는 업종의 경우 법적기준을 지킬 수 없었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이 밖에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하도급 유형은 '설계변경 및 물가연동제 미반영'이 30건 7.4%, '사회보험료 미반영' 18건 4.4%, '불법 재하도급 및 일괄 하도급' 14건 3.5%, '하도급 통보 위반' 12건 3.0%, '선급금 위반' 11건 2.7%,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5건 1.3% 등 순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불법하도급 행태를 없애기 위한 관련 처벌규정 강화 등 조치도 필요하지만 불법하도급에 대한 건설업계 종사자 의식 변화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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