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사회 어긋난다"

[투데이코리아=신영호 기자] 법적으로 국가 유공자 등록이 무효가 됐음에도 특별채용된 고위공무원의 자녀가 재직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국회 지식경제위 소속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인천 남구갑)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중앙부처 한 고위 공무원이 자신의 지병인 허리디스크로 국가 유공자가 됐다.

이후 2005년 4월께 이 공무원의 딸이 가스공사 6급 직원에 특별채용됐다.

이 과정에서 국가 유공자가 된 고위 공무원의 자격 시비가 일자, 보훈처에서 재조사가 시작됐고 결국 대법원 판결을 통해 국가 유공자 등록이 무효가 됐다.

하지만 가스공사 측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특별채용된 공무원의 자녀를 재직시키기로 결정했다. 유명 로펌으로부터 면직시 킬 것을 권고 받고도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이것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결정을 받은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소급해서 보상받을 권리가 소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직원의 입사로 인해 다른 정당한 국가유공자가 입사할 기회를 상실하게 하고 있다"며 "외교부 장관 딸 특채와 특별히 다른 점이 없기 때문에 공정한 사회 구현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보훈처가 최근 국가유공자로 허위등록한 공무원의 자녀들이 가산점 혜택을 받거나 특별고용형태로 채용돼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 상당수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면서 명단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며 "공정한 사회 구현 및 선의의 피해를 보는 구직자 위해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