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법 직업성 암 승인율 3.6% 불과... 제도적 문제 커

▲직업성 암으로 산재승인을 받기가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던 민주당 이미경 의원
[투데이코리아=강주모 기자] 직업성 암으로 산재 승인을 받기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미경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암을 직업병으로 인정받아 산재보험 해택을 본 근로자는 신청자 10명 중 한 명을 조금 넘는 13.6%로 나타났다.

특히,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진폐법)에 따라 비교적 산재 승인율이 높은 폐암을 제외하면, 직업성 암에 대한 산재 승인율은 고작 3.6%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위암의 경우 5년 동안 총 37건의 산재승인 신청이 있었지만 단 한 건도 산재로 승인되지 못했다. 간암은 200건 신청에 6건이 산재로 승인됐고, 백혈병은 76건 신청에 12건이 승인됐으며 기타로 분류된 각종 암들 역시 105건 신청됐지만 이 중에 불과 6건이 산재로 승인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발암물질 정보센터에 따르면 국제기준을 적용했을 때 국내 연간 발암자 가운데 4%가량인, 약 5000여명이 매년 직업성 암에 걸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최근 2006년부터 2010년 6월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승인을 받은 노동자는 총 97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직업성 산재 승인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이미경 의원은 “작업환경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노동자에게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서 업무와의 연관성을 재해 노동자가 입증해야 하는 제도적인 문제” 와 “ 우리나라의 법정 발암물질의 범위가 국제기준에 비해 매우 협소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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