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수, 경직법 개정안 대표 발의 기자회견 가져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사진)이 2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경직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직법'은 경찰관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헌법과 국제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 인권을 준수할 것을 법률에 명시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강주모 기자]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는 28일 오후,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 및 43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인권단체연석회의와 공동주최로 국회 정론관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경직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경찰관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헌법'과 국제법 등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 인권을 준수할 것을 법률에 명시토록 했다.

또한, 일본식 표현인 '불심검문'이란 용어를 '직무질문'으로 변경하고, 절차를 '직무질문, 동행요구'로 세분화하며, 행안위 대안에서 제시된 경찰의 강제적인 신원확인 권한을 삭제하고 거부권을 규정하고 있다.

유치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유치인의 권리 및 구제 방법'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유치인에 대한 신체검사시 그 기준과 방법을 마련키로 했다.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인명이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경찰장비 및 이러한 장비의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써 규정하고, 위해성 경찰장비를 신규로 도입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고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 국회에 제출하여 동의를 얻는 등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이날 조 대표는 "최근 경찰의 공권력 남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면서 "양천경찰서 피의자 고문사건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음향대포 도입 논란 등 과연 경찰이 인권을 보호하는 민중의 지팡이인지 민중을 때려잡는 지팡이인지 헷갈릴 정도"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번 경직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경찰이 인권보호를 위한 진정한 민중의 지팡이로 거듭나고 최소한의 국가공권력이 법치주의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동발의에는 민주당 김동철, 박은수, 김영진, 정동영, 장세환, 최문순 의원과 민주노동당 이정희, 홍희덕, 곽정숙, 권영길, 강기갑 의원 등 총 12인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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