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조약 덕택 정명석 교주 한국 소환 재판받을듯

여신도 강간 등의 혐의를 받아 수사대상에 올랐다가 해외도피했던 정명석 JMS교 교주가 중국에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JMS는 정명석 교주가 세운 독자적 교단으로 그간 신도 이탈을 막기 위해 탈법 수단을 자행했다는 의혹과 함께, 여신도들을 성적 노리개로 삼는다는 추문 등으로 물의를 빚었던 종교.

그간 수사가 미진했던 점이나 해외로 빠져나간 부분에 대해서도 모 검사가 수사를 의도적으로 막았다는 설과 함께, 각종 국가사정기관에 JMS 신자들이 포진해 있다는 설까지 나도는 등 뉴스가 끊이지 않았다.

어쨌든 중국 공안(경찰)이 정명석 씨를 현지에서 체포한 것으로 법무부가 확인함에 따라 그간 피의자의 해외 도피로 동면상태에 들어갔던 수사가 기지개를 켤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새삼 집중되고 있다. 과연 정명석 씨의 처리가 어떻게 이뤄질까?

◆범죄인인도조약, 내용과 절차는?

우선 중국과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돼 있다는 점을 착안하면 우리 사법기관에 정 씨가 인도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 범죄인인도조약은 해외로 죄인이 도피해 수사와 재판이 지연 내지 무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법공조를 약속하는 것.

수사와 재판 부분에는 아직 세계무역기구(WTO) 같은 공통된 조율 기구가 없기 때문에(인터폴이 있긴 하나 인터폴 적색수배는 큰 도움이 안 된다는 평가가 더 많다), 주로 양국간에 조약의 형태로 해결하고 있다.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면, 예를 들어 미국으로 도피한 한국인 범죄자를 미국 형사기관에서 체포할 시, 우리에게 인도하게 된다. 재미있는 것은 체포 비용과 인력을 문제의 범죄인이 도망간 국가에서 부담한다는 것. 한국인 범죄자가 미국으로 도피한 것을 한국 수사기관이 미국 기관에 통보하면, 미국 수사기관들은 이 범죄자를 '자신들의 비용과 노력'으로 체포, 한국에 인계해야 한다는 것이다(실무상으로는 그래서 현지 기관들이 이런 사건을 소홀히 다룬다는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찰에서 해외 여러 국가에 주재관을 파견, 해당국가 경찰과 '스킨십'을 유지해 협력을 끌어내기도 한다).

다만, 범죄인 인도에도 한계가 있다.

인도대상으로 점찍힌 인사의 죄상이 조약의 '양당사국에서 모두 죄가 되는 경우'여야 하고(이른바 정치적 범죄에 대해서 보호하겠다는 국제법 정신에 의거), 징역 1년 이상의 죄(즉 너무 경범에 해당하는 경우는 빼고 논하자는 것)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 특정죄목으로 인도를 받은 죄인을 본국에서 전혀 다른 죄목으로 처벌한다든지 해서도 안 되는 점도 유의사항이다.

우리 나라는 89년에 호주와 첫 인도조약을 체결했고, 오랜 세월 국보법 문제 등을 이유로 체결을 거부해 오던 미국과도 현재 민주화된 대한민국의 변화상을 인정받아, 인도조약을 체결해 놓고 있다.

참고로, 해외에서 범죄인 인도 조약을 통해 첫 소환된 불명예사례 1호는 이른바 세풍 사건을 일으켰던 전 국세청 차장 이석희 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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