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오만석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최종 타결을 앞두고 미국 측이 요구했던 자동차시장 개방 확대와 관련한 연비 규제 등 핵심 사안을 한국 정부가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9일 이틀간 회담을 계속해 합의점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내용은 10일부터 열리는 양국 정상회담에서 최종 타결된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7월 10인승 이하 승용·승합차에 대해 오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ℓ당 17㎞ 이상' 또는 '㎞당 온실가스 배출량 140g 이하'의 연비 기준을 맞추도록 '연비·온실가스 배출 허용기준 고시'를 마련했다.

이에 대해 미국 측은 이 규제가 일종의 비관세 장벽이라고 주장하며 연간 판매량이 1만대 이하인 자국 자동차에 대해 이 규제를 면제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미국측의 이같은 요구에 대해 국내 자동차업계가 크게 반대하지 않아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측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추가 시장개방을 않기로 하는 대신 자동차 안전기준 및 연비·배기가스 등 환경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미국측 요구를 최종 수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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