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유정선 기자] 한국농구연맹(KBL)이 이중계약을 체결했다 주장하는 김승현(32.리온스)에게 임의탈퇴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남자프로농구 주관단체인 KBL은 11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KBL센터에서 재정위원회를 열고 김승현과 소속 구단 오리온스가 빚고 있는 보수분쟁과 관련해 재정위원회를 열고 12일 김승현을 임의탈퇴 선수로 공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KBL 관계자는 "김승현이 지난 7월 보수 조정 절차에 따라 KBL이 지정한 연봉 3억원 외에 추가 보수를 요구했기 때문에 제재를 가한 것"이라며 "KBL이 직접 선수를 지명해 임의탈퇴 시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김승현은 지난 10월 오리온스 구단을 상대로 2006년 이면계약 체결을 하면서 받기로 했던 당시 받기로 했던 5년간 총 52억5천만원 가운데 미지급 연봉 12억원을 받지 못해 민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임의탈퇴 선수는 등록 선수명단에서 제외되고 기존 계약도 모두 정지돼 보수를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경기에 나설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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