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m 이상 상공서 관제기관 통제 하에 대기

[투데이코리아=양만수 기자] 국토해양부는 2010년 11월 18일(목)로 예정된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 수험생들이 듣기 평가 시험을 치르는 동안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항공기의 비행을 전면 통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 1,206개 시험장 주변 상공을 오전 8시 35분부터 8시 58분까지 23분간, 오후 1시 5분부터 1시 35분까지 30분간 두 차례에 걸쳐 항공기 운항을 통제할 계획이며,

이 시간 동안 공항에 출발 및 도착하는 항공기는 이착륙이 전면 금지할 예정이며, 비행중인 항공기는 3,000m 이상의 상공에서 관제기관의 통제 하에 대기하여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운항통제로 운송용 항공기는 대한항공 37대, 아시아나항공 30대, 외국항공사 28대 등 총 118대의 항공기가 출발시간을 조정하여 운항할 계획에 있어 항공기 이용객은 사전에 비행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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