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최대한 기자] 인기 걸그룹 소녀시대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현재 조사 중인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와 동방신기의 노예계약 관련 조사에 참고인 출석 할 것이라는 보도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지난 15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소녀시대가 12월초 SM과 동방신기의 노예계약 여부 판정에 대한 참고인 진술을 위해 공정위 심판정에 참고인으로 출석 할 것이다"라고 보도했다.

또한 "소녀시대가 당초 이달 말 공정위에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SM측의 서류 및 증거 보강 요청으로 출석예정일이 다음달 초로 연기됐다"라고 전했다.

문제의 발단은 최근 공정위의 한 관계자가 "노예계약과 관련 소녀시대를 파악해 보자는 아이디어가 나왔다"라는 발언이 언론을 통해 급속도록 확산되며 문제가 커졌다.

15일 공정윈느 "소녀시대가 참고인 자격으로 공정위 심판정에 출석한다는 것은 확정된 바 없다"며 "공정위는 소녀시대를 심의 과정에 출석 시킬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16일 SM 역시 "공정위로부터 참고인 출석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기타 아무런 요청도 받은 바 없다"며 "SM 또한 이에 대해 논의하거나 계획한 것은 없다"라고 밝혔다.

한편, 동방신기는 올 초 SM이 거래 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동방신기에게 불이익을 제공했다며 공정위에 '노예계약' 판정 여부를 요구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