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양만수 기자]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정모 전 C&우방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것이 영장 기각 이유였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김홍일)는 전날 '대출 알선료를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정 전 사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정 전 사장은 최근까지 C&우방 대표이사 사장 겸 그룹 최고재무책임자를 맡으면서 개인적으로 금융권 대출을 알선해 주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C&그룹 비리와 관련된 혐의도 있지만 개인 비리 성격이 강하다"며 "정씨가 소환 요구에 계속 불응,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회삿돈 130억원을 횡령하고, 1700억원을 사기대출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임병석 C&그룹 회장은 이번 수사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며 지난 11일 이후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임 회장은 C&라인 부당 지원 및 C&우방 임금체불 혐의로 기소된 사건 선고 공판에도 출석을 거부했으며, 대검 중수부가 기소한 사건과 병합해 재판을 받게 해 달라는 신청도 대법원에 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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