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죄질 매우 나쁘고 태진아 측 입은 피해 커"

[투데이코리아=오만석 기자] 검찰이 가수 태진아(본명 조방헌)와 그의 아들 이루(조성현)에 대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명예훼손)로 구속기소된 작사가 최희진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손병준 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희진씨는 임신했다는 거짓말로 낙태비를 요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이로 인해 조씨 부자가 입은 피해가 크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최희진씨는 최후 진술에서 "태진아·이루 부자에게 회복될 수 없는 고통과 타격을 준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작사가로서의 삶도, 한 여자로서의 삶도 완전히 망가진 점에 대해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루와 애인관계였던 최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개인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와 결별하는 과정에서 태진아에게 폭언과 수모를 당했다", "이루의 아기를 가졌다가 낙태했다"고 적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해 이들 부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태진아를 협박한 뒤 1억원을 받아내려다 미수에 그치고, A씨(40)에게 "성관계한 것을 애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내 800여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에 대한 선고는 내달 1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317호 법정에서 열린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