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기획재정부· 한국은행에 '외국환거래 위반' 여부 의뢰

[투데이코리아=오만석 기자] 현대건설 인수자금 증명을 둘러싸고 현대그룹과 채권단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채권단은 현대그룹에 프랑스 나티시스 은행에서 차입한 것으로 알려진 1조2000억원에 대한 대출계약서 제출을 요구했고, 현대그룹은 "입찰규정에 위배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현대그룹이 끝까지 자금 증명을 거부할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지위가 박탈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채권단은 우선 오는 28일을 자금 증명 제출 시한으로 못 박았다. 유재한 정책금융공사 사장은 지난 24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현대그룹의 자금조달 계획과 관련, "심정적으로 의문이 없는 것은 아니다"며 추가 조사를 위한 법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사장은 "(대출계약서) 요구는 해놓은 상태"라며 "(현대그룹이) 그 부분은 거절하고 일단 서면으로 소명만 제출했다"고 말했다.

앞서 현대그룹은 23일 "나티시스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현대건설이나 현대그룹 계열사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소명서를 채권단에 제출했다.

현대그룹은 유 사장의 발언에 강력 반발했다. 그룹 측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MOU 체결 전에 대출계약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지금까지 인수·합병(M&A) 사상 유례가 없는 일로 법과 입찰규정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늦어도 법과 입찰규정에 명시된 시한인 29일까지는 MOU를 맺어야 한다"고 채권단을 압박했다.

채권단은 현대그룹이 끝까지 대출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대응방법을 놓고 법률검토를 하고 있다.

한편 김용태 한나라당 의원은 현대그룹의 '외국환거래 규정 위반' 의혹을 제기하며 현대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박탈 논란에 불을 지폈다.

김 의원은 지난 24일 "외국환거래 규정(8-1조 3항)은 현지 금융에서 조달한 자금은 현지 경상거래를 제외하고는 국내 유입, 예치할 수 없다고 돼 있다"며 "이행각서(MOU)를 체결하고 이 돈을 (국내에) 들여올 때 그 자체가 불법이며, 우선협상자 선정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채권단 고위 관계자는 "이 부분(외국환거래 위반)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면서도 "자금 조달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발견된다면 (자격 박탈)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채권단은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현대그룹의 '외국환거래 위반'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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