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김민호 기자] 드래프트 파문을 일으켰던 문성민(24.현대캐피탈)이 2010~2011시즌 V리그 1라운드 출전정지와 징계금 1000만원 징계를 받았다.

한국배구연맹(KOVO)는 29일 "문성민에 대한 재심 결과 최종적으로 징계금 1000만원과 2010~2011 V-리그 1라운드 6경기 출전정지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문성민은 지난 9월 17일 상벌위원회에서 1년 연봉 전액(1억 1천만원)을 징계금으로 부과 받았다. 이에 문성민과 소속구단 현대캐피탈 스카이워커스는 같은달 29일 재심을 청구했고 이에 대해 KOVO는 재검토를 실시했다.

지난 11일 재심이 마무리됐지만 문성민이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하고 있어 29일 최종 징계를 발표한 것이다.

문성민의 징계에 대해 현대캐피탈 김병관 단장은 "종전 1억1000만원의 징계금과 경고조치보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정이다"이라고 전했다. 당사자 문성민은 "지금은 할 말이 없다"며 답변을 피했다.

앞서 문성민은 경기대 재학 시절에 2008년 신인 선발을 앞두고 KEPCO45 지명이 유력했지만 독일 진출을 선택했다. 사실상 드래프트를 거부한 것이다. 그러나 KEPCO45는 문성민의 부재에도 그를 선택했다.

문성민이 독일과 터키리그를 거치고 지난 6월 국내로 복귀한 뒤 KEPCO45와 계약했으나 곧바로 현대캐피탈과 트래이드 되어 타 구단의 반발을 샀다. 당시 LIG, 삼성화재, 대한항공 등 남자부 3개 구단은 문성민이 국내 드래프트 문화를 해쳤다고 주장하며 KOVO에 유권해석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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