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시간 쫒겨 MOU체결했지만,자료제출 안하면 해지될 것"

[투데이코리아=오만석 기자] 현대자동차그룹이 현대그룹의 현대건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는 박탈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현대차그룹은 이와 관련해 현대건설 매각 관련 입찰 주관기관인 외환은행을 포함해 입찰에 관여한 기관들을 대상으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29일 현대차그룹은 `현대건설 매각 관련한 현대자동차그룹입장' 발표문을 통해 현대건설 매각과 관련한 공식입장을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채권단이 28일을 시한으로 현대그룹에 요청한 현대상선 프랑스법인 보유 1.2조원에 달하는 자금에 대해 출처 추가 소명자료 제출을 거부한 만큼 현대그룹 컨소시엄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는 박탈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대차그룹은 현대그룹이 입찰의향서와 함께 제출한 확약서에 `우선협상자 지정의 적격성 여부 등과 관련하여 공동매각 주간사를 통해 합리적으로 요청하는 모든 서류, 자료 및 설명을 귀행에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해야 함에도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차그룹은 채권단이 공식적으로 전체회의 또는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현대그룹 입찰조건 위반행위를 심도있게 논의하고, 우선협상대상자 지위의 박탈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현대그룹측은 29일 현대건설 채권단과 주식매매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이번 입찰과 관련해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혀 현대차그룹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유재한 정책금융공사 사장은 29일 "현대그룹이 앞으로 일정 기간 내에 채권단에 현대건설 인수 자금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 자료를 검토 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양해각서(MOU)를 해지하고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박탈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MOU 규정에 따라 현대건설 공동 매각 주간사는 오늘 현대그룹에 현대건설인수자금관련 증빙자료를 5영업일 이내(12월6일까지)에 제출하라고 요청하기로 했다"며 "현대그룹이 불응하면 일정 시점에 추가로 5영업일의 말미를 주고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대그룹은 프랑스 나티시스은행이 발급한 대출계약서와 관련 부속서류, 담보제공 내역, 보증계약서, 신고서류 등의 일체의 제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대그룹이 두 차례의 채권단 요구를 이행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대응하면 채권단 운영위원회는 법률적인 협조를 얻어 현대그룹과 맺은 MOU를 해지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현대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도 박탈된다"고 말했다.

그는 "MOU 해지 여부 등의 안건은 외환은행과 우리은행, 정책금융공사 등 채권단 운용위원회 소속 3개 기관들 중에서 2곳만 찬성하면 통과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 사장은 "운영위원회가 그간 해당 사안에 대해 법률적인 검토를 해왔지만 충분한 결론을 내리기에는 시간이 촉박했으며 내부적으로 나름대로 이견도 있었다"며 "외환은행이 최종 조율이 안된 상태에서 MOU를 체결한 것은 사실이지만 일단 MOU는 체결됐고 대외적인 효력도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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