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담팀 검거활동 벌여

▲현대차 비정규직의 불법파견 투쟁 연대를 위한 현대차 정규직의 파업 찬반투표가 8일 울산공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경훈 지부장이 투표를 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김민철 기자]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노조 파업과 관련해 차량 생산 업무 방해를 주도한 비정규직 노조 집행부 A씨(39)등 10명에 대해 경찰이 추가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5일부터 27일 사이 현대차 1·2·3 공장 생간라인을 점거한 채 사측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며 관리자 19명에게 볼트와 너트를 던져 2~3주간의 부상을 입히고 차량 생산 업무를 방해해 총 1284억원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다.

특히 체포영장 신청 대상자 중 B씨(35)는 외부세력으로 이 기간동안 현대차 사내하청노조 파업에 연관되 23차례에 걸쳐 미신고 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지난 1일 파업 주동자 6명에 대해 1차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현재 전담팀이 검거활동을 벌이고 있고, 이번에는 10명에 대해 추가 체포영장을 신청했다”며 “사내 1공장을 점거, 농성중인 노조원들이 자진해산하는 것을 집행부가 강제로 막을 경우에는 감금죄로 처벌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현대차 정규직 노조가 이날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조 지원을 위해 파업 찬반투표에 들어감에 따라 결과에 따른 파장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지부장 이경훈)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사업장별로 비정규직 불법파견 투쟁 연대를 위한 파업 찬반투표를 시작했다. 찬반투표는 금속노조(위원장 박유기)가 10일 총파업을 계획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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