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이미도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판사 손병준)3부는 14일 가수 태진아와 그의 아들 이루에 대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공갈 등)로 구속 기소된 작사가 최희진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 타인을 이용하고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검찰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돼 이같이 엄정한 처벌로 판시했다.

다만 "최씨가 수차례 편지를 통해 '감정에 의한 실수로 행한 범죄를 반성하고 후회한다', '앞으로 착하고 아름아운 일을 하며 살고싶다' 등의 뜻을 전달한 점, 최씨 어머니도 '정신이 온전치 못한 딸을 용서해달라'는 취지의 편지를 보낸 점, 이밖에 최씨에 대한 (정신과) 치료기간, 진단명, 약 처방 등을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개인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와 결별하는 과정에서 태진아에게 폭언과 수모를 당했다", "이루의 아기를 가졌다가 낙태했다"고 적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해 이들 부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태진아를 협박한 뒤 1억원을 받아내려다 미수에 그치고, A씨(40)에게 "성관계한 것을 애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내 800여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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