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소명자료 "불충분" 결론…17일 우선협상자격 박탈 절차 들어갈듯
[투데이코리아=오만석 기자] 현대건설 채권단은 15일 현대그룹이 제출한 현대건설 인수자금에 대한 추가 소명자료가 “불충분하다”고 결론냈다.
채권단은 17일 주주협의회를 열어 현대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박탈하는 절차에 들어간다.
그러나 현대그룹이 민·형사 소송을 통해 강력 반발할 것으로 예상돼 현대건설 매각작업은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현대건설 주주협의회는 15일 오후 서울 명동 외환은행 본점에서 주주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법률 자문사 검토 결과 현대그룹의 프랑스 나티시스은행 대출금 1조2000억원에 대한 대출확인서는 소명자료로 불충분하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 자문 결과를 토대로 17일 주주협의회에 안건을 올린 뒤 22일까지 (현대그룹 처리 방안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권단은 그동안 현대그룹이 제출한 자료가 불충분할 경우 현대그룹과 맺은 양해각서(MOU)를 해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왔다.
채권단은 주주협의회에 현대그룹과의 MOU 해지나, 형식상 MOU는 유지하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어느 경우든 현대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는 박탈된다.
채권단 관계자는 “현대그룹과 맺은 MOU가 해지되면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자동차가 협상권을 넘겨받을지는 법률 검토작업과 주주협의회 논의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채권단의 졸속심사와 금융당국의 개입 논란이 겹치면서 현대건설 매각작업은 최악의 인수·합병(M&A) 실패 사례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