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5일은 '세계병역거부자의 날'(International Conscientious Objector's Day)이었다. 1981년부터 열린 세계병역거부자회의에서 유래된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은 군대와 총 대신 감옥을 선택한 병역거부자들의 양심과 신념을 전 세계적으로 확인하고 이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함께 행동하는 날이다.

한국에서 병역거부의 역사는 일제시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939년 최초로 처벌기록이 보고 된 이래 지금까지 1만 여명이 넘는 병역거부자들이 처벌을 받았다. 이후 병역거부 수감자 수는 꾸준히 늘어 현재 천 여 명의 병역거부자들이 전국 교도소에 수감 중이며 이 수치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리고 2007년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을 맞이한 그 날, 우리 사회는 또 한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맞이했다. 김치수 한국사회당 당원은“한국의 법이 나를 포함한 수많은 신체들에게서 정상적인 남성성을 발견하고, 그들의 강인해야만 할 두 손에 쥐어주려는 총이 겨냥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물으며 “만일 조준의 대상이 나와 같은 동시대의 시민이라면, 그의 불안과 슬픔 혹은 냉정함과 광기를, 어떠한 이유로도 견뎌낼 수 없기 때문에 총을 들 수 없다”고 밝혔다.

덧붙여 그는 “이 지난한 길은 한국 사회에서는 대체복무제의 도입을 출발점으로 하는 병역법의 개정과 더 나아가 헌법의 평화헌법으로의 개정 그리고 평화국가로서의 국제사회로의 개입을 향한 도전과 실험의 길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국사회당은 청년 당원들에게 양심적 병역거부를 권고하는 것을 당 방침으로 하지 않는다.다만, 한국사회당은 '평화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택한 청년들의 양심을 깊이 존중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한국사회당의 당론은 헌법의 평화주의를 강화하며 '평화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를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대체복무제를 조속히 도입하자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허용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이미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 역시 지난해 양심적 병역거부자 2인의 진정 사건에 대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 제18조가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에 위배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제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는 특정 종교의 문제를 넘어 보편적 인권의제가 되었다. 대체복무제가 없는 상태에서 청년들이 '평화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가혹한 처벌을 받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한국사회당은 이들 청년들이 겪어야만 하는 고통이 하루빨리 끝날 수 있도록 제도적 대책 마련을 끊임없이 촉구할 것이다. 나아가 한국사회당은 양심의 자유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는 성숙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앞당기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금민/한국사회당 대표, 법학박사(독일 괴팅겐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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