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보좌관에 150만원 전달" 진술 확보, 뇌물수수죄 적용될 듯

[투데이코리아=강주모 기자]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태철)는 24일, 민주당 강기정 의원과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을 소환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주당 최규식, 강기정 의원은 장외투쟁 일정을 이유로 28일 이후로 소환을 연기해 줄 것을 검찰에 요청했으나 강 의원이 검찰에 출석함에 따라 수사에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과 이 의원은 청목회로부터 지난 해 3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1000만원과 2000만원의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강 의원은 오후 1시께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검에 출석했다.

검찰은 두 의원을 상대로 '청목회'에서 받은 후원금에 대한 대가성 여부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지난 21일 구속된 청목회 간부들에 대한 첫 재판에서 "이명수 의원실 A보좌관에게 현금 150만원을 전달했다"는 처우개선단장의 진술이 나온 만큼 이 의원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에 대해 조사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혐의로 소환 통보를 받은 한나라당 권경석, 유정현, 조진형 의원은 각각 19일과 23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마쳤으나 이들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연루된 의원들을 조사해 청원경찰법 개정 과정에 후원금의 대가성이 밝혀지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외에도 뇌물수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청목회 입법로비 의혹과 관련, 1차 소환 대상 의원 중 민주당 최규식 의원만 출석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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