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상대 제기 품목허가 소송도 패소

한국 슈넬제약(구 건풍제약)이 연대 보증인 자필을 도용 한 것으로 나타나 물의를 빚고 있다.

이번 사건의 직접적인 피해자인 H씨는 어느날 황당한 통지서를 한 장을 받았다.

자신이 연대보증을 섰기 때문에 9,349,281원을 변제하라는 것이다. 더욱 더 어이가 없는 것은 기간내에 변제를 하지 않으면 자신 소유의 30억 상당의 집을 경매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깜짝 놀란 H씨가 여러날 아무리 생각에 생각을 해봐도 자신이 전혀 연대보증을 선 기억이 없었다.H씨는 한국슈넬제약에 항의를 했다. 한국슈넬제약은 근거 자료로 거래 약정서에 나와있는 자필(사진 참조)을 제시했다.

한국슈넬제약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업계관계자는 "아무리 채권회수도 좋지만 불과 9백여만원 때문에 30억여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경매신청하는것은 상도의상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

또 제약업계의 관행상 도매상등이 영업부진으로 폐업할경우는 어느정도 융통성을 갖는게 예의라며 슈넬제약을 맹비난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거래약정서에 나와 있는 글씨가 본인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한국슈넬제약이 첨부한 인감증명서 역시 2004년 5월 29일로 되어 있어 거래 약정서를 쓴 2004년 6월과는 상당한 시간 차이가 났다. 상식적으로 거래 약정서를 쓰려고 인감증명서를 먼저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인감 증명이 누구의 손에 의해 조작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그전에 발급받아 놓은 인감증명의 도용으로 보인다.

한편 이에대해 한국슈넬측은 “인감증명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미리 받아 놓은 것이며 자필의 부분은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한국슈넬제약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한국슈넬제약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품목허가 취소 및 회수폐기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당했다.

법원이 "제출된 생동성 시험자료는 변조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신빙성에 의문을 가질 정도의 자료변조가 발견됐다는 이유로 식약청은 품목제조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밝힌 것.

한국슈넬제약은 자료 변조에도 불구,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하자가 없고 단순한 행정절차를 위반한 것이므로 회수폐기 대상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이에 대해서도 법원은 "국민 보건을 위하여 이유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또 "공적인 부분이 사적 부분보다 커 피고(식약청)는 원고에게 신뢰보호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슈넬제약은 지난해 식약청이 자사의 플루디칸정과 피라메정 등 2개 제품에 대해 생동성 자료 불일치를 이유로 행정처분 내린 것과 관련 "품질에 문제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 밖에도 한국슈넬제약은 2006년 유통기간이 지난 주사제를 판매하여 이를 주사한 환자가 사망을 하는 등 대형 사고를 일으킨바 있다. 당시 슈넬 관계자들이 구속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더 나아가 한국슈넬제약은 정부에서 금지하고 있는 리베이트 판매에 대해서도 최고 30-100%의 리베이트(할증)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비난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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