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박대호 기자] 대한민국 경찰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다국적 IT기업 '구글(Google)'의 개인정보 무단수집 증거를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구글이 '스트리트뷰(Street View)'제작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다고 설명했다. 구글은 현재 세계 16개국에서 같은 혐의로 수사 또는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며 의혹이 사실로 확인 된 것은 대한민국이 처음이다.

경찰은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구글코리아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해 스트리트뷰 제작에 사용한 750GB 하드디스크 79개와 이미 미국 본사로 반출된 하드디스크 145개의 분석작업을 벌였다.

경찰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하드디스크마다 걸려 있는 암호를 푸는 데 성공했고, 그 안에 개인 무선랜(Wi-Fi)망을 통해 주고 받은 이메일,메신저 송수신 내용, 인터넷 사이트 아이디와 비밀번호, 인적사항 등 통신 내용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구글의 스트리트뷰는 인터넷 지도를 통해 특정 위치의 영상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미국과 독일, 호주, 캐나다 등에서 서비스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지난 2009년말부터 서비스가 개시를 준비해왔다.

구글은 특수카메라를 장착한 차량을 동원해 거리 풍경을 촬영했다. 또한 무선기기에 대한 위치정보 서비스 기능을 개선할 목적으로 무선랜망에 설치된 무선기기(AP)의 시리얼 번호를 수집했다.

이과정에서 구글은 AP로부터 송출되는 공개 정보인 시리얼 번호뿐 아니라 비공개 정보인 개인간 통신 내용까지 불법으로 수집해 저장해왔다.

경찰은 피해 대상을 당시 주변에서 무선 인터넷한 것으로 추정되는 수십만명으로 보고있다. 이에 경찰은 구글을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란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동아시아 스트리트뷰 제작 총괄 담당자 A씨(29)를 비롯 구글코리아 지사장 등 3명을 포함 총 10명을 소환조사했다.

하지만 A씨는 "어떤 정보가 수집되고 있는지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구글코리아 지사장 등은 "스트리트뷰 제작은 본사 차원에서 진행했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경찰은 개인간 통신정보까지 저장되도록 스트리트뷰 프로그램을 만든 제작자와 이를 지시한 구글 고위관계자가 누구인지 밝혀내는데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처벌 대상자가 미국인일 가능성이 커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처벌 할 수 없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양벌규정이 있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구글 본사를 기소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고있다"고 밝혀 향후 수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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