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서민 품목 불공정거래 합동감시 강화

[투데이코리아=송인석 기자] 정부는 11일 국무회의를 열고 설 성수품과 목욕료, 이·미용료 등 주요 개인서비스 요금 22개를 특별점검품목으로 선정해 12일부터 내달 1일까지 중점관리키로 했다.

정부는 우선 무, 배추 등 설 성수품의 경우 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공급물량을 평시 대비 1.7배 확대 공급하기로 했다.

채소류와 과실류 등 농수산물의 계약재배물량과 비축물량을 집중 공급하고 축산물은 농협도축장 등을 통해 명절 전 집중 공급 유도하기로 했다.

설맞이 직거래 장터와 특판 행사를 전국 2502곳에 개설해 시중 가격보다 10~30%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계획이다.

불공정 거래행위 및 부정수입, 유통행위도 집중 점검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민생활 밀접품목에 대한 불공정거래 합동감시를 강화하고 지식경제부는 불법 저울류 및 가격표시제 실태 특별점검을 한다.

정부는 또 설 전후 중소기업이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 중소기업청 등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공급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중기청 재정자금을 4000억원 지원하고 한은이나 국책은행을 통해 1~2월 중 중소기업에 설 특별자금 8조1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민간 시중은행을 통해서는 설 전후 총 8조4000억원을 공급하고 신보(2조8000억원), 기보(1조3000억원)를 통해 1~2월중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국책은행의 경우 산업은행 1조원, 기업은행 6조원, 정책금융공사 8000억원 등 이다.

서민금융지원도 확대된다. 설 명절 서민계층의 자금 수요에 대비해 2월까지 지역신보를 통해 자영업자에 7300억원을 공급하고 비정규직, 일용직 등 저소득 근로자 및 자영업자에 대해 '햇살론' 사업·생계자금 공급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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