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김민호 기자] 쥐식빵 자작극으로 피해를 입은 제과점 점장들이 사건을 일으킨 제과점 운영자 김 모 씨와 부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쥐식빵 사건으로 피해를 봤던 경기도 평택시의 파리바게뜨 가맹점 운영자 7명은 김 씨 부부에게 1인당 1500만 원씩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들은 김 씨가 쥐를 넣어 만든 빵을 파리바게뜨에서 샀다는 허위 글을 인터넷에 올려 매장 운영자들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했다고 주장했으며 파리바게뜨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입고 매출이 감소했기 때문에 김 씨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덧붙였다.

또 김 씨가 부인이 운영하는 제과점 매출 신장을 목적으로 범행한 것을 볼 수 있는 만큼 부부가 공동 책음을 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달 23일 자신이 만든 식빵에 죽은 쥐를 넣어 사진을 찍은 뒤 파리바게뜨 빵에서 산 것이라며 허위 내용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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